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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정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0:3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 소풍 터미널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킴스 클럽 마트 매장에서, 위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올리브 1통, 야구르트 2 묶음, 동태 탕 1개, 디 벨라 버터 빈스 1개 등 시가 합계 32,98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그곳 카트에 실은 후 입고 있던 피고인의 점퍼로 그 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위 카트를 밀어 계산대 옆으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5)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1. 영수증( 목록 4)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