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7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4:01경 고양시 덕양구 C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국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살수를 하고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