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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3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08. 8. 21.부터 2064. 8. 21.까지로 하여 원고의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병원’에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5,042,44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E병원’에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19,21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1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D병원’에서는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환자들의 외출ㆍ외박을 관리하지 않으며 치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1 표 중 순번 19, 20번 기재 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9,794,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별지 1 표 중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사고내용과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2,556,7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99, 636(병합)호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4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가 D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죄로 인정되나, E병원(2012. 6. 18.부터 2012. 7. 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부분), G의원, H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은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