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중국인 B(남, 27세), C(여, 41세), D(남, 34세), E(남, 19세)을 서귀포시 F에 있는 G의 무 세척공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해 주고 그들로부터 1일 10,000 ~ 2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2013. 3. 24.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국인 B(남, 27세), C(여, 41세), D(남, 34세)과 2013. 3. 7.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E(남, 19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서귀포시 F 일대에 있는 무 세척공장에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표선인력 운영여부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