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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49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3. 3. 21. D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F, G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6,179, 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D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6.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3.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계약일 20 15. 1. 18.,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1. 18.부터 2017. 1. 17.까지, 전입신고일 및 확정일자 부여일 각 2015. 1. 28.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12. 27.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 18. 2. 6.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00,027,363원으로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연수구에 2,103,57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97,923,793원(채권금액 원금 227,530,000원, 이자 73,855,420원 합계 301,385,4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배당액 중 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2. 12.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00만 원은 2015. 1. 28. 각 지급),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1. 18.~2017. 1. 17.로 된 2015. 1. 1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D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