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
2019드합201597(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9드합 201603(반소) 이혼 및 위자료
갑
을
병
1. 정
2. 무
2020. 5. 14.
2020. 6. 11.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반소원고) 을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병은 피고(반소원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을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 6. 12.부터 2025. 4. 24.까지는 월 1,6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32. 11. 20.까지는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 을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 18:00까지
나. 장소 및 방법 : 피고(반소원고) 을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피고(반소원고) 을의 주거지 또는 피고(반소원고) 을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8.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 5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피고(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 한다)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1,184,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5. 10. 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5항 및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2,09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 을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면접교섭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매월 2, 4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로 한다. 피고 을은 면접교섭의 개시시각에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서 피고 을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종료시각에 사건본인을 원고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을은 위 면접교섭 시간과 방법,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3일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도록 한다. 위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등에 따라 원고와 피고 을이 상호합의 하에 일정, 시간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년 이혼신고를 마친 후 2010년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최초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한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거치면서도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였다.다. 피고 을은 2011년경 이사한 이후 새롭게 다니게 된 실내수영장에서 사귄 사람들과 잦은 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라. 원고는 2014년 10월경 02:00까지 피고 을이 귀가하지 않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 을의 귀가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간 남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면서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 일을 계기로 피고 을의 부친에게 항의하고, 피고 을로부터 다시는 수영 클럽에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년 8월경 피고 병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 병의 처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2014년 연말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 명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 병의 모친이 피고 을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고 병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가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사. 피고 을은 2015년 10월경 집을 나온 후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 을이 2017년 2월경 피고 병이 분양받았던 집으로 전입신고 한 사실을 확인 한 이후 더 이상 재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여부 :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을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공동하여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연령, 직업,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위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 부산지점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수입은 300만 원정도이다. 피고 을은 혼인 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을은 2010. 10. 20. 부산 동래구 사직동 제1아파트를 24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2. 11.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피고 을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을 합하여 마련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을은 2011. 3. 3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제2아파트를 402,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20.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은 위 제1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250,000,000원 중 차용금 80,000,000원을 변제한 나머지 170,000,000만 원과 담보대출금 200,000,000원, 피고 을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35,000,000원을 합하여 마련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을은 2011. 11. 17. 부산 동래구 사직동 제3아파트를 47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 23.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은 위 제2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410,000,000원 중 대출금 채무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175,000,000원과 위 제3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60,000,000원, 피고 을의 신용대출금 74,000,000원 등으로 마련하였다.
5) 원고는 2012. 12. 28. 위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아파트를 17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6) 원고와 피고 을은 2015. 4. 7. 위 제3아파트를 479,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1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제4아파트를 37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1. 8. 부산 동래구 사직동 제5아파트를 매매대금 28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무렵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5년 10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125,679,006 원
나) 피고의 순재산 : 46,593,761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172,272,767원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0,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 을의 몫
순재산 합계 172,272,767원 × 50% = 86,136,383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 을의 순재산을 뺀 금액 86,136,383원-46,593,761원=39,542,622원
③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40,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을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 을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을이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다. 면접교섭 피고 을은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