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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0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치는 등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에 ‘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47 판결, 부산 고등법원 2016노730 판결, 대법원 2017도7385 판결)’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