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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9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4. 28.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 5. 12.부터 2013.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5. 9. 계약기간을 2013. 5. 12.부터 2014. 5. 11.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로 임대하며(영업신고증 포함), 임대목적물 내의 하자보수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26. 원, 피고 사이에 ‘원고(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297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2기분(594만 원)에 달할 경우 즉시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법원 2013가단22785). 라.

그런데도 원고는 2014년 3월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5. 11.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집기와 설비 등을 보관하면서 출입문을 잠가 두었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한 결과 2014. 10. 30.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