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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4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원, 월임료 150만원, 임대기간을 2015. 6.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8. 6.경 약정에 따라 2018. 12.말까지만 연장되면서 월임료가 180만원으로 인상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보증금 중 500만원을 미리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9. 3. 15.까지는 위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