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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656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나. 피고는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C, D,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