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34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G, 학교법인 H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120,503,731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고 발생의 경위 1) 원고 A, B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누나들이며, 피고 학교법인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은 진주시 J에 있는 K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경상남도는 이 사건 학교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망인은 2014. 4. 11. 당시 이 사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 E는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망인과 피고 E는 이 사건 학교의 기숙사인 L(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생활하였다.

3) 이 사건 기숙사는 1개동의 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체력단력실 등으로, 2층은 남학생 숙소, 3층은 정독실(독서실), 사감실 및 관리실 등으로, 4층은 여학생 숙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99명(남학생 62명, 여학생 37명)이 1호실당 4명씩 생활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와 기숙사 운영부, 기숙사 자치회를 두었고, 2014년도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위원장은 교장 M, 부위원장은 교감 N, 운영위원은 사감부장 O, 수석교사 P, 교무부장 Q, 학생부장 R, 사감교사 S, T, U, V(4명 로 구성되었으며, 사감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부사감 2명을 두었다.

이 사건 기숙사의 이 사건 당시 운영규정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점호는 오전 07:20경, 오후 23:30경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오후 21:20경 학생들이 본관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면 사감 1명과 부사감 1명이 교대로 각 층 순찰 및 관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숙사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야간자율학습을 늘리라는 학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