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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3다9529

부당이득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 C, D, F, H, M,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원심 별지1 「유통비 상당 부당이득 계산표」(이하 ‘제1계산표'라 한다) 기재 각 점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8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상가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과반수가 넘는 점포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T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체인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피고는 2001. 1. 2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상하수도가스료 등 일체의 공과금, 냉난방, 경비, 주차관리, 청소, 시설보수 및 점검,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을 의미하는 순수관리비와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광고홍보비용을 의미하는 유통비를 포함한 관리비 부과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피고는 관리비를 ‘관리비’와 ‘유통비’로 명목을 나누어 부과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2003. 9. 이후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 또는 이 사건 상가의 점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비 부과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03. 10.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의한 관리비 중 한 항목으로 제1계산표 ①항 기재 유통비가 따로 기재된 관리비 고지서를 교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