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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샘물 아동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의 가장자리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는 유한 회사 성심 택시 소유의 F K5 영업용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0,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 북도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같은 구 거마 평로 225-8에 있는 남양 무지개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