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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남부교육청 앞 사거리 도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68,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