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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1210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9.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6. 6. 30. 소령으로 공상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육군 B사단 헌병대장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개인적인 노력으로 업무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로누적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편두통, 발열, 오한 등)되어 제1형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군 복무 중 당뇨병 진단을 받고 공상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원고가 진단받은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병의 발병과 군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는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군 목부 중 진단 및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20. 육군 B사단 헌병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