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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4 2013고정4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식당의 업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으로 몇 차례 간 사실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3.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위아래 옷을 모두 벗은 채 식당 내를 돌아다니고 식당 내에서 소변을 보고 침을 함부로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18:30경 같은 식당 안에서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이 난동을 피우며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발로 밟아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멍이 드는 치료기일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사건 현장 임장 등)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2. 5. 25. 17: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C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난동을 피우며 넘어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