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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20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9고합9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변호인이 제출한 2020. 6. 9.자 항소이유서 중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이의’ 항목에는 원심에서 동의하였던 증거는 부동의 되었어야 할 증거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당심에서 위 증거들에 관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제2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모니터 및 손수레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및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 중 2019고합99 사건 제1원심판결 2019고합99 사건 중 판시 제2의 나.

항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