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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2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012. 5.경 결혼하여 2014. 11.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힘든 생활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답변한다고 느껴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들고 남양주시 D건물 104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의 옷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 증 제1호)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들어오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압수품 사진, 피해자왼쪽 팔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