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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4 2017가단108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중 제2~6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전북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C를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3.경부터 4.경까지 위 가항 기재 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451,127,560원을, 우리은행에 100,683,287원을, 전북은행에 240,790,618원을, 국민은행에 143,477,654원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다. 한편 2016. 12. 8. 피고에게 B는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는 별지 목록 중 제2~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 설정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B와 C는 각각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