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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19나1798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8행의 “화성시 C”을 “화성시 K[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화성시 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의 주장 중 4) 부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6. 3. 6. 체결되었고, 민법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를 추가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와 I 사이에 2005. 12. 15. 작성된 합의각서(을 제2호증)에도, I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다시 정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며 I가 토목공사한 부분도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매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다른 인접토지도 피고로부터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 볼 만한 증거들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채무와 불완전한 이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특약사항에"1 도로포장까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