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2 2018고정13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길에서 개( 잡종견 )를 데리고 산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위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에게 입 마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개에게 입 마개를 하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70세) 의 좌측 상완 부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 부 좌측 동물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