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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5.17 2012고정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사우나’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상 1층에서 부부로 보이는 손님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사우나로 내려가던 중,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시비가 되어 지층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말 싸움을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며 죽여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그때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불상의 손님 2명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개자식’이라는 욕설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죽여버린다

'는 말을 반복하면서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사우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