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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 있는 열정 문 앞 도로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