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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2606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이유

원고가 2017. 7. 4.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31,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율 연 4.75%, 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일수 91일 이상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2,65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3. 피고 공사에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여 그즈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 C가 2019. 6. 26.부터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11. 29. 원고가 위 대출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 C는 현재까지 피고 공사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채권자이자 피고 공사의 질권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체 차임 등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