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용접기 자재 수입대금 6,900만 원을 주면 해외에서 용접기 자재를 수입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2. 1.경 잔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자재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용접기 자재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