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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168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군산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