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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인터넷 대출상담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 B에 택시기사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금 3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