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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63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