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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73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2:3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교회 별관 목양 실 출입문 앞에서 목 양실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을 목양 실에서 끌어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발생상황 녹화 CCTV 및 촬영 동영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위 D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목사였던

F의 아내이고, F은 기독 교대한 감리회 교단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목 양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목 양실에 출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F이 이 사건 교회 목사 직위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 목양 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 와 무관하게 목 양실에 있던 피해자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어낸 것은 그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고 피해 법익도 중대하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게다가 F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카 합 81257 호로 기독 교대한 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 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