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3)민,053]
아내가 남편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서와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 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이를 인정한 실례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이증하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2. 21. 선고 61민공69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 소외 1, 3, 4의 증언을 채택하여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피고의 아내되는 소외 2의 권유를 받아드려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와 도장을 훔쳐 내고 또한 광주시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얻어서 이것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내외는 이를 가지고 있다가 1960. 5월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그 본 등기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같은 살림을 꾸미고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그 남편 되는 원고도 모르게 앞서 말한 물건을 훔쳐 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리인은 앞서 말한 특수사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1961. 11. 8.의 원심 변론에서 광주시청 호적과에 가추어진 원고 제출의 인감신고 및 그 인감증명원서에 관한 인감대장의 검증 및 원고의 무인감정을 신청한 것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조사를 필요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원심의 조처는 결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순서와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받음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음으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