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104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 피고 B은 18,8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7,489,800,79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수입 및 수출, 컨설팅, 매매 알선, 전시 및 홍보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02.경 피고 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실행 (1) 미래저축은행은 2010. 8. 11. 피고 회사에게 대출한도 80억 원, 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25%, 변제기 2011. 8. 11.(2012. 8. 11.까지로 1회 연장되었다)로 정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1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총 80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104억 원을 한도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2) 미래저축은행은 2010. 2. 26. 피고 회사에게 대출한도 190억 원, 이자율 연 11%, 연체이자율 22%, 변제기 2011. 2. 26.로 정하는 종합통장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2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247억 원을 한도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다가, 2012. 2. 27. 여신한도금액을 65억 원으로, 변제기를 2013. 2. 26.로, 한정근보증 한도액을 84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파산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연체 대출원금 등 피고 회사는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19. 현재 이 사건 대출원금은 14,624,560,345원(이 사건 1대출원금 80억 원 이 사건 2대출원금 6,624,560,345원)이고, 연체 대출이자는 12,865,240,449원 이 사건 1대출 연체이자 7,541,338,31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