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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1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일대 토지를 경매로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과정에서 토지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위 C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장기 체류 중이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D은 위 토지의 현 소유주 E 등으로부터 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F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위 C에 있는 F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주택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던 펜스에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가림막을 설치하고, 위 가림막 앞에 G 콩코드 승용차를 세워 놓아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에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던 펜스를 제거하고 공사현장 안에 현장사무실(컨테이너 박스)을 설치하자 2014. 10. 22. 피해자들이 현장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장사무실 주변에 나무 문짝 등을 갖다 놓고,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파이프 등을 연결해서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던 펜스를 재설치하여 위력으로 현장사무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F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주택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공사진행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려는 곳에 H 코란도밴 승용차를 세워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