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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1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여 위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2012. 9. 19. 19:0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회사와의 정산 문제에 사용할 자료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 걸쳐 국세청 이세로, 조달청 나라장터, 고용산재 포털서비스 사이트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잔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인인증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회사와 일부 갈등이 있어 2012. 9. 17. 퇴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정산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