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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정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4.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차로 없는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양촌읍 쪽을 향하여 진행 중 시속 약 10km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다

직진하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경 김포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G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