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7 2017가단10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 전 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해 왔던 부분(등기부 등본상 1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반지하이다.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차기간 2017. 1. 1.부터 2020.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경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다가, 2017. 7.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관할관청에 원고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사실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로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2,000만 원, 점포 수리비,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전자기기 설치 비용, 간판 설치비 등 각종 비용 상당의 손해 42,40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