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7. 15:20경 안성시 보개면 오흥리 소재 야산 앞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 종합운동장 사거리 까지 약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가 단속이 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