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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6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영업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4. 6. 12.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 청소년 유흥 접객원 고용' 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를 3 차례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2. 07:00 경 'C' 단란주점에서 손님 3명에게 맥주 5 병, 소주 3 병, 과일 안주 등을 18만 원에 판매하여 단란주점 업 영업을 하였다.

2. 유흥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서 1 시간 당 30,000 원씩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 판결서 첨부) 및 첨부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식 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유흥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