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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5]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동업자인 D 소유의 논산시 E 과수원 1,233㎡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6. 논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H 법무사 사무실 직원 I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등기의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D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19. 논산시 J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논산시 E 과수원 1,233㎡,

2. 논산시 K 과수원 4,507㎡,

3. 논산시 L 대 1,41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12월 19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165,000,000원”, ‘등기의무자’란에 “M 계룡시 N, 211동 604호”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1. 논산시 E 과수원 1,233㎡,

2. K 과수원 4,507㎡,

3. L 대 1,418㎡”, ‘채권최고액’란에 “165,000,000원”, ‘근저당권설정자’란에 “M 계룡시 N, 211동 604호"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