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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6가합509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경부터 김해시 E에서 F카페(G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2016. 7. 31. 피고 B와 사이에 권리금을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주방, 매장, 카페의 시설물 모두 포함)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7. 27. 계약금 1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19. 잔금 1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8. 피고 D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1번 포스단말기(햄버거 등)의 매출은 2016년 6월분 19,392,000원, 2016년 7월분 19,191,910원, 2016년 8월분 18,015,200원이고, 2번 포스단말기(커피 등)의 매출은 2016년 7월분 4,396,000원, 2016년 8월분 4,431,500원, 2016년 9월분 2,451,400원이라는 내용의 월별매출현황사진을 전송해주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믿고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은 실제로 70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허위로 매출을 만들어 위와 같이 전송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지급하였던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