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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9.13 2016가단19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12536(본소) 약정금, 2014나12543(반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907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2014가단9085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7. 17.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4,2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4. 7.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나12536(본소), 2014나12543(반소)]은 반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각 16,63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5.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사건의 본소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과 반소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계하여 2015. 11. 2. 원금 12,447,864원, 이자 1,091,668원 합계 13,539,542원을 각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원고들의 변제로 2015. 11. 2. 소멸하였으므로, 위 항소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