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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500 만 원을 선불 금으로 주면 코너 주로 일을 해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너 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