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23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71.25㎡를 인도하고,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019. 4. 1.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D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71.25㎡를 인도하고,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019. 4.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