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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20가단105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0. 11. 8. 선고 2000가단5955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59552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3,476,383원과 그 중 2,3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2. 7.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4468호, 2006하면4916호(2007라1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8. 파산선고를, 2008. 8. 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