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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791

보조금미지급(삭감)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2. 부산광역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 2001. 10. 22.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는 2014. 1. 17. 보조사업자인 피고 등을 포함한 부산시 관내 자치구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에 관하여, 종전에는 시설규모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사업수행에 따른 적정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되 인건비와 운영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하며, 인건비는 기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2014. 1. 20. 원고의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다)에 맞추어 부산광역시에 ‘보조사업의 내용: 서비스 제공 기능 등’, ‘보조사업 기간: 2014. 1. 1. ~ 2014. 12. 31.’, ‘보조금: 514,240,000원(사회복지관 12명의 인건비 353,520,000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는 피고에게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보조금 합계 514,240,000원(= 인건비 373,800,000원 운영비 60,000,000원 재가복지봉사사업운영비 80,440,000원)의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위 보조금 합계 514,2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교부조건을 부가하였다.

교부조건 1) 보조금은 사회복지관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으로 구성 2) 보조금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비로 사용전환시 환수할 수 있음 3 보조금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