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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4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개군면 하자 포리에 있는 비바체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개 군 쪽에서 여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으며,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