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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단39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단1906호)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