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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6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2번방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3세)와 술을 마시다가 직장 문제로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단순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상해를 가한 경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