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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49세)이 “시끄러우니 그만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장소를 옮겨 C의 집 앞 길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및 하악 우측 제2소구치의 동요, 코뼈 골절 및 양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