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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06번 종점 쪽에서 모아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2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여, 13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5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