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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6. 선고 2016구합1164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164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광군수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3,500㎡의 동·식물관련시설(육계사 9동,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 결 사 유

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에 따라 사업부지 주변에 법정 보호종인 삵, 수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식환경 피해 우려

나. 사업대상지 및 주변은 보전산지와 C가 있는 경관상 우수한 지역으로, D~E~F~G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도로변에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경관에 큰 피해를 줌

다. 인근에 석산 토석채취로 허가된 부지가 있어 발파시 육계 폐사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예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한 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관광도로에서 이 사건 양계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인근 석산의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는 원고가 감수할 문제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약 6억 원에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1),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소정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건축허가도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에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시·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약 11km,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약 2.7km 떨어져 있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법정보호종인 삶, 수달 등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작업 금지 및 주간작업 시행, 작업인부 및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동물류의 포획 방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인 점, ③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관광도로로부터 약 1km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사건 관광도로와 사이에 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 주변에 5m 이상 높이의 나무들을 식재할 예정으로 이 사건 관광도로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조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경관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 농경지와의 구조·색채·디자인 등을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인 점, 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작업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를 감수하고, 나아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작성·교부할 용의가 있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작업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단지 분쟁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불확실한 추측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

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휴양림을 조성하

고 약 50세대가 거주할 신규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피해 등으로 위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휴양림과 신규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내용으로서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피해 우려, 경관 피해,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로 인한 폐사 및 안전사고 등 피해 우려와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선숙

판사 정철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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